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