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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