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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