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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