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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