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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2-0476
【질의요지】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등의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사용승인2)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