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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