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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