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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