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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2-0080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함 또는 조정대상지역2)2)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3)3)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참조) (이하 “전매제한건축물”이라 함)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이하 “분양권자등”이라 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4)4)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이하 “전매등”이라 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5)5)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단서 참조), 이하 같음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전매제한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전매제한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라고 생각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매제한건축물의 전매등의 제한은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전매제한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라고 생각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매제한건축물의 전매등의 제한은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매제한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