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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