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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