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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