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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