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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882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승인등1)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3)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4)4) 산단절차간소화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를 전제함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5)5)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기업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으로서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 전제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