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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72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민1)1)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6조제3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를 말하며(공원녹지법 제16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는 도시공원3)3)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하며(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공원설치계획”이라 함)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이하 “도시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녹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4)4)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