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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793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가목), 구급차(나목), 혈액 공급차량(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목)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군공무원1)1)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하였는바, 경찰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시․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