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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