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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744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동일인2)2)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