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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