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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