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21-0705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함)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2)2)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협의를 해야 하는바3)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협의 시 해당 산업단지 전체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같은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로서,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부지에서 기 협의된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부지 내 개별필지4)4)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