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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