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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21-0683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1)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 본문)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3)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 본문)하고 있는바,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각 자녀마다 1년, 모두 합해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4)4)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2년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자녀별로 구분하지 않고 출산예정일을 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을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날로 적은 경우를 전제함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2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녀 2명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5)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