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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