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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