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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