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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