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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