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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