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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