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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20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함)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이 50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의문인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함.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임대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임대기간의 총합은 50년을 넘어도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