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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