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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161
【질의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만 포함되었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청회 공고일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2014년 3월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기초조사 포함)을 체결하여 기초조사 실시 후 2015년 12월에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기초조사 후인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구 국토계획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민원인은 이와 같은 경우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시점은 공청회 공고일이고 민원인의 사례는 시행일 이후 공청회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15. 7. 7.) 이후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국토계획법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조사 착수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