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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