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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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392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수출차량의 탁송기사인 민원인은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를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운행하다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자 해당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