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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