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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67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결정(「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괄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외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의 결정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