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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