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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39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폐기물 매립 완료 후에 식생하고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 ㅇ 민원인은 복토 전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인가권을 위임받은 울산광역시에 문의하라 회신하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