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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