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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