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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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33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인중개사법」과 무관한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