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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90
【질의요지】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499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감리전문회사가 검측감리ㆍ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에서는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시공 중 1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2012년 9월)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