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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09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제1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OO시 일대(용도지역: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3필지(합계 면적 9,000㎡)의 토지 중 각 필지 일부에 진입로를 개설(합계 면적: 1,960㎡)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그 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