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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02
【질의요지】
구 「초ㆍ중등교육법」(2011. 5. 19. 법률 제106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1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105조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함)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서는 자율학교의 장은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105조제4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지정기간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연장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에 대해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후 교육감이 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중학교의 장은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영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