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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