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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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527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함)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일인지? < 질의 배경 >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만료(2016. 7. 31.) 후 분양전환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8일 분양전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표준건축비의 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가격을 계산하였고,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를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계약일이라 답변함. ○ 이에 민원인은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인 분양전환사전안내문 발송일 등 표준건축비 인상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