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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