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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