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7-0057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은 제외함. 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목)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나목)은 제외함. 이하 “농림지역등”이라 함]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함)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강원도 철원군은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문의하였고, 국방부에서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고,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